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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비자 신청
중화민국 형법에 따라 마약 밀수 행위는 사형에 처할  있습니다.

관련규정
중화민국 외교부 영사사무국 웹사이트 참조 (www.boca.gov.tw)

방문 비자 (Visitor Visa)
신청 가능자
외국인이 경유, 관광, 친척방문, 학습, 의료 , 상업 등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시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필수)
  • 비자 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필수)
  • 항공선박왕복표 또는 일정표
  • 방문목적 증빙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거류비자 (Resident Visa)
신청 가능자
외국인이 방문거류, 유학, 취업, 투자, 선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희망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
  • 비자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
  • 중화민국 정부관할부서의 승인을 얻은 서류 또는 공증서류
  • 기타 관련 서류
비자 유효기간
거류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체류기간
거류비자 소지자는 입국 15 이내에 거주 관할 이민서에서 외국인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하며소지한 외국인거류증의 유효기간 만기이전까지 중화민국에 체류할  있습니다.

처리기간
수수료  처리기간 일람표 참조

수수료
수수료  처리기간 일람표 참조

기타 사항
방문비자로 중화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현지에서 고용되었을 경우방문비자를 거류비자로 즉시 전환해야만 합니다 규정은 외국인노동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일람표

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 사항

방문비자

단수비자: 56,000

복수비자: 112,000

3

한국 국적 소지자 및 상호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무료

거류비자

단수비자: 74,000

4

 

미국인 비자

157,000

3

상호원칙에 의해 처리

급행 수수료

<방문비자>

단수비자: 28,000

복수비자: 56,000

<거류비자>

단수비자: 37,000

<미국비자>

2

상호원칙에 의해 처리

전보비

4,000

 

 


기타 사항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oc-taiwan.org/kr_ko/post/27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