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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신청

비자 신청
중화민국 형법에 따라 마약 밀수 행위는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중화민국 외교부 영사사무국 웹사이트 참조 (www.boca.gov.tw)

방문 비자 (Visitor Visa)
신청 가능자
외국인이 경유, 관광, 친척방문, 학습, 의료 , 상업 등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90일 이상 체류를 희망할 시에는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필수)
  • 비자 신청서 및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필수)
  • 항공, 선박왕복표 또는 일정표
  • 방문목적 증빙 서류
  • 기타 관련 서류


거류비자 (Resident Visa)
신청 가능자
외국인이 방문거류, 유학, 취업, 투자, 선교활동 등의 목적으로 중화민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희망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권
  • 비자신청서 및 최근 6개월 이내 사진 2매
  • 중화민국 정부관할부서의 승인을 얻은 서류 또는 공증서류
  • 기타 관련 서류
비자 유효기간
거류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체류기간
거류비자 소지자는 입국 후15일 이내에 거주 관할 이민서에서 외국인거류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소지한 외국인거류증의 유효기간 만기이전까지 중화민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일람표 참조

수수료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일람표 참조

기타 사항
방문비자로 중화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현지에서 고용되었을 경우, 방문비자를 거류비자로 즉시 전환해야만 합니다. 위 규정은 외국인노동자 또는 비자면제프로그램에 따른 입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자 수수료 및 처리기간 일람표

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 사항

방문비자

단수비자: 56,000원

복수비자: 112,000원

3일

한국 국적 소지자 및 상호협정 체결

국가의 국적 소지자는 무료

거류비자

단수비자: 74,000원

4일

 

미국인 비자

157,000원

3일

상호원칙에 의해 처리

급행 수수료

<방문비자>

단수비자: 28,000원

복수비자: 56,000원

<거류비자>

단수비자: 37,000원

<미국비자>

2일

상호원칙에 의해 처리

전보비

4,000원

 

 


기타 사항

주한국타이페이대표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roc-taiwan.org/kr_ko/post/273.html